오는 10월1일부터 그동안 환경처가 수행해온 수입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업
무가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유독물질관리협회로 이관된다.
환경처는 18일 지난 90년8월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
금까지 환경처가 맡아온 모든 수입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업무를 민간단체에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독물질관리협회는 서울과 부산지부등을 통해 수입업자나 사업주
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무해성 여부를 판정, 세관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
로 해당 화학물질의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환경처의 방침은 관주도로 유해물질의 통관심사가 이뤄지는 바람에
서울및 부산 인천 광주등 전국의 민원인들이 서울로 찾아와 통관심사서류를
떼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지난해 수입화학물질 1만7천7백건을 심사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3천44건의 심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