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8일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 운영강화지침''을 각 부
처에 내려 <>국정개혁과제 발굴이나 행정업무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격무
기피부서 등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규승진 인원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특별승진 대상자는 소속 기관장 추천으로 감사관실 및 보통승진심사위의
공적심사와 총무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