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12일에 끝나는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계좌당 금융자산의 순인출
액이 3천만원을 넘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가 추가로 노출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의 납
세실적을 소급추적해 누락한 세금을 추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
히는 등 실명제로 인한 국민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8일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긴급명령에 들어있는 3
천만원 초과 예금 인출자의 국세청 통보 조항은 실명제 실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대량 자금이탈을 막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
도 국세청 통보 자체만으로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 현금 유통속도가 떨어지
고 자금경색이 발생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해
소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조처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3천만원 초과 인출자의 국세청 통보조항이
애초 목적인 금융권의 자금이탈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국
세청 통보자에 대해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
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긴급명령상에 3천만원 이상 초과 인출자의 국세청 통
보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액 예금인출자들의 국세청 통보는 애초 방
침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실명제 실시로 그동안 빠진 과세자료가 드러나는
것을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 경제활동이 상당히 움츠러들고 있는게 사실"이
라며 "이러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과표현실화가 되더라도 소급해 세금
을 추징하지는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명확히 밝힐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