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서 제외...재무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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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익을 배당하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취
이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9일 재무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기반을 높이기 위해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 과표가 3억원이하인 공익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높인
데 이어 이익배당을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은 내
년부터 수취이자에 대한 세율이 21.5%(분리과세율)에서 25%(과표가 3억원초
과때 법인세율)로 높아지게 된다.
이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9일 재무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기반을 높이기 위해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 과표가 3억원이하인 공익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높인
데 이어 이익배당을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은 내
년부터 수취이자에 대한 세율이 21.5%(분리과세율)에서 25%(과표가 3억원초
과때 법인세율)로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