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이 신종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일 환경처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12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자 엔지니어링회사
환경관련학회등 영향평가대행자들이 토목 해양 소음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환경오염공정 시험장비를 서둘러 갖추고 있다.

더욱이 대형 토목공사나 개발사업이 많은 대기업들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안다"면서 계열사의 환경사업부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평가대행자 지정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항만건설및 수자원개발 폐기물처리
도시개발 도로건설 산지개발등 유망 환경영향평가 사업분야의
환경관리기술사 자연환경분야기사 사회 경제환경분야기사등을 채용하려는
물밑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91개소중 64.8%인 59개소가
서울 지역에 밀집,지방 개발사업의 평가대행기관이 부족하자 충북 전북등
지방의 환경관련 대학연구소및 민간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평가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기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들의 신설및 조직보강 움직임이 활발한것은
현행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대행료가 건당 3천만~1억원
수준이었으나 올연말 독립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될때 건당 대행료가
50%이상 오를 전망인데다 평가대상사업 확대로 일감이 크게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환경처는 평가대행기관들간의 과당경쟁과 평가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위해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른 평가사업유형을 구분하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지난 92년 1백27건,93년 8월말 현재 1백2건등의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올연말을 기점으로 매년 30%이상 늘어나고 벌칙규정이없는 현재보다
평가내용이 훨씬 충실해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인 연세대 정용교수는 "어차피 이뤄질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주변환경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게
환경영향평가"라며 "환경영향평가업의 신규 참여자의 요건을
강화,평가사업이 환경보전에 기여할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처는 오는12월부터 토지구획정리법상 10만평이상의 택지개발등 16개
분야 59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