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척매립지 항만 어항 염전 해양국립공원 해수욕장 수산양식장등
해안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위해 해양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안용도지역을 신설하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건설부 경제기획원등에 따르면 3면이 바다인 우리국토중 간척지 염전
해양국립공원 수산양식장등 이용가능한 해안역이 1만2천5백68 에 이르며
이가운데 5천2백63 가 아직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개발 해안역을 개발가능지와 보존지로 나눠 개발가능지에
대해선 계획적인 이용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현재 42개나 되는
관련법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에 해안역용도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해안역을 수도권 중부 서남부 동남부등으로 광역적으로 구분,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안역의 종합적인 이용관리 생태계조사 보존권역지정
관련기술개발지원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수립등을 뒷받침할 가칭
해양관리법의 제정도 검토중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해안역을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정비를 앞으로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개발과 보전에 따른 비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각 해안권역별로 개발대상지 개발규모 개발시기등을
책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저광물개발 해안해중공간개발등 장기해양이용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 중국등 해역을 접하고있는 인근 국가들과 행양환경보존
해안역공동개발등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