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척매립지 항만 어항 염전 해양국립공원 해수욕장 수산양식장등 해
안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위해 해양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안용도지역을 신설하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건설부 경제기획원등에 따르면 3면이 바다인 우리국토중 간척지 염전
해양국립공원 수산양식장등 이용가능한 해안역이 1만2천5백68㎢에 이르며 이
가운데 5천2백63㎢가 아직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개발 해안역을 개발가능지와 보존지로 나눠 개발가능지에
대해선 계획적인 이용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현재 42개나 되는 관련법
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에 해안역용도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해안역을 수도권 중부 서남부 동남부등으로 광역적으로 구분,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