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지역 종합적으로 개발...정부, 해양관리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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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간척매립지 항만 어항 염전 해양국립공원 해수욕장 수산양식장등 해
안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위해 해양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안용도지역을 신설하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건설부 경제기획원등에 따르면 3면이 바다인 우리국토중 간척지 염전
해양국립공원 수산양식장등 이용가능한 해안역이 1만2천5백68㎢에 이르며 이
가운데 5천2백63㎢가 아직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개발 해안역을 개발가능지와 보존지로 나눠 개발가능지에
대해선 계획적인 이용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현재 42개나 되는 관련법
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에 해안역용도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해안역을 수도권 중부 서남부 동남부등으로 광역적으로 구분,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안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위해 해양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안용도지역을 신설하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건설부 경제기획원등에 따르면 3면이 바다인 우리국토중 간척지 염전
해양국립공원 수산양식장등 이용가능한 해안역이 1만2천5백68㎢에 이르며 이
가운데 5천2백63㎢가 아직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개발 해안역을 개발가능지와 보존지로 나눠 개발가능지에
대해선 계획적인 이용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현재 42개나 되는 관련법
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에 해안역용도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해안역을 수도권 중부 서남부 동남부등으로 광역적으로 구분,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