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의 과실
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일 안국화재가 조사분석한 "법원의 과실판례 경향"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의 각급법원이 결정한 주요판례에는 유.소아의 보호자 감호태만 행위에 최고
6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 횡단보도상 사고에도 보행인에게 20%의 과실을 묻는등 피해자에 대한 법
원의 판결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것. 이에대해 안국화재측은 자동차가 산업
활동및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운송수단으로 자리잡게 된만큼 교통질서
를 준수하는것은 국민 모두의 의무라는 점에서 법원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당
연한 추세라고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