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금수혜국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자금을 지원토록 희망하는 "요청주의"를 택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정부가
관심있는 사업을 정해 해당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대외경협기금을 지원하는"
협의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경협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저개발국으로 사
업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채 자금만 요청, 자금을 지원한 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EDCF 5천만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타당성조사에 착수
한 베트남에 대해서부터 이같은 방식을 적용, 모든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정부에 하노이 18번도로개량과 상수도사업을 요청해 왔
으나 사업비용이나 효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철도차량 현대화,병원건설,
전화교환기 설치사업등을 우선대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대외경협기금은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일종의 경협차관으로 지난 87년이후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페루
파키스탄등 19개국에 3억1천6백만달러가 지원됐으며 현재 10개국에서 14개
사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