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등 쟁점사항 합의도출에 실패...한약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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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안을 모색하기위해 구성된 한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오후 한방 의약분업실시등 쟁점사안을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안을
찾지못했다.
조정위는 4차회의에서 <>한방의 의약분업실시 <>한약사 도입제도 <>약사의
한약조제권등 한.약분쟁의 핵심사안에대해 1,2차 회의때 보다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였으나 원칙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사안중 의약분업의 경우 한방 의약분업을 3년이내 실시
하자는 경실련중재안에 대해 약사측은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한의사측은 당초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약사제도의 도입을 전
제로 의약분업을 신중히 고려할 수있다고 밝혔다.
한약사제도의 도입과 관련, 약사측은 약사면허가 이원화돼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으며 한의사측도 제도의 도입은 찬성하지만 약사가 동원될 필요는 없
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19일 오후 한방 의약분업실시등 쟁점사안을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안을
찾지못했다.
조정위는 4차회의에서 <>한방의 의약분업실시 <>한약사 도입제도 <>약사의
한약조제권등 한.약분쟁의 핵심사안에대해 1,2차 회의때 보다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였으나 원칙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사안중 의약분업의 경우 한방 의약분업을 3년이내 실시
하자는 경실련중재안에 대해 약사측은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한의사측은 당초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약사제도의 도입을 전
제로 의약분업을 신중히 고려할 수있다고 밝혔다.
한약사제도의 도입과 관련, 약사측은 약사면허가 이원화돼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으며 한의사측도 제도의 도입은 찬성하지만 약사가 동원될 필요는 없
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