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골프장과 헬스클럽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종은 회원제를 운
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오는 23일 당정회의에서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배타적 이용을 막
기 위해 골프장과 헬스클럽이 회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시 도지사의 승인
을 받도록 했으며 수영장 탁구장 볼링장 스키장 사격장등 여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회원제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신설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
용요금이 저렴한 일정규모이상의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이에 상당하
는 금액을 대중골프장설치기금으로 예치토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공원을 설치 운영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