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은 하와이에서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일본과의
건설시장 개방협상에서 개방정도를 점검할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14개항을
제시했으며 정부가 보고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
구했다고 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하와이발로 보도했다.
미국이 요구한 객관적 기준은 <>외국기업의 공공사업 수주건수와 금액 <>공
공사업 전체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외국산 건설자재 구입액
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은 또 공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 보조사업도 전면적으로 포
함시켜 이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외국기업의 참여가 일정목표에 미달하면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모두 51쪽으로된 미국
측의 이제안서는 일본 정부가 외국기업을 위해 설정한 종래의 대형 공공사업
에 있어서 특별조치라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지명 경쟁입찰이 아닌 완
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