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기관을 이용한 편법 해외송금사례가 늘고 있
다. 일선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따르면 현행 외환관리법상 해외송금이
가능한 "개인송금제도"를 악용거나 해외이민자들이 발급받는 "해외거주
환전용지"를 빼돌려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외국에 있는 친척 친지의 경비조나 생활보조비명목으로 송금이 가능한
"개인송금제도"는 1회송금한도가 3천달러(2백40만원) 1년에 1만달러(8백
만원)미만으로 제한돼 있으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
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친척인지 여부는 송금자가 신청서
에 기재한것 이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돈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악용해 주변사람들을 동원, 해외로 돈
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