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 95년시행 무산위기...기획원-노동부등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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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 사업으로 확정된 뒤 오는 95년 실시를 목
표로 입법예고까지 된 고용보험제가 운영주체를 둘러싼 노동부와 경제기
획원 등 관련 부처들 사이의 이견으로 95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관련 부처 사이의 이런 이견이 늦어도 이번주 초까지 조정되지 않
을 경우 올 정기국회 상정이 사실상 어려워 내년도에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5년에 시행한다는 애초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노동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경우 다른 일반보험과는 달리 실업급여의 부정 신청 및 지급 방지가 제도
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운영주체는 반드시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획원은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정부조직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서비스업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 업무는 공단
형태의 민간조직이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애초 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고용
보험제 운영방안 전반에 걸쳐 노동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각종 인력정책의 주도권을 노동부에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뒤
늦게 운영주체를 문제삼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확대는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서 제외된다는 총리훈령이 이미 나와 있는데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도 고용보험 업무를 비롯한 취업알선 업무는 반드시 정부가 맡도록
해 외국에서는 모두 국가기관이 운영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원쪽이 이런 노동부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번
주 초까지 두 부처의 이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표로 입법예고까지 된 고용보험제가 운영주체를 둘러싼 노동부와 경제기
획원 등 관련 부처들 사이의 이견으로 95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관련 부처 사이의 이런 이견이 늦어도 이번주 초까지 조정되지 않
을 경우 올 정기국회 상정이 사실상 어려워 내년도에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5년에 시행한다는 애초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노동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경우 다른 일반보험과는 달리 실업급여의 부정 신청 및 지급 방지가 제도
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운영주체는 반드시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획원은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정부조직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서비스업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 업무는 공단
형태의 민간조직이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애초 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고용
보험제 운영방안 전반에 걸쳐 노동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각종 인력정책의 주도권을 노동부에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뒤
늦게 운영주체를 문제삼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확대는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서 제외된다는 총리훈령이 이미 나와 있는데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도 고용보험 업무를 비롯한 취업알선 업무는 반드시 정부가 맡도록
해 외국에서는 모두 국가기관이 운영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원쪽이 이런 노동부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번
주 초까지 두 부처의 이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