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건축비
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나 조작품등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한
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문화예
술진흥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 당정회의에서 최종확정한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또 현행 총리실산하로 돼 있는 문예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
부산하로 이관, 그동안 침체됐던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토록 했으며 지방자
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문예활동의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