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측은 20일 오전 한약조제권과관련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한약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약분쟁조정위가 합의한 내용은 <>한방 의약분업의 3년내 실시 <>한약
사제도 도입 <>약사또는 무자격 의료인의 한약임의 조제금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