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일 각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기관 대표자들에게 보낸 김명호총재명의의
공문을 통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가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예금주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을 타인에
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공문은 이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어긴 금융기관 종
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각 은행은 수신업무나 실명 확인 및 전환실
적 집계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관계 임직원이 긴급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