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이 전면 폐지된
다.
그러나 6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거리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상공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거리제한은
11월 14일부터 폐지되고나머지 시.읍지역은 5백m,기타지역은 1km 로 돼 있
는 현행거리기준이 유지된다.
또 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60일분을 보관할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돼있는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저장시설은 45일분으로 완화되며 수입제품의
품질보증을위해 제품수입업자에게 품질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유소 거리제한은 당초 올11월14일부터 지역구분없이 전면 철폐토록돼
있었으나 91년11월 거리제한 완화 이후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석유수요증
가를 웃도는 주유소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고 특히 부동산 투기목적의 주유
소 난립이 우려돼 지역간의 경영실적 편차를 고려,이같이 조정했다고 상공
자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