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이후 처음 분양됐던 고양 화정지구의 아파트가 "분양대금당첨자
통장 거치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돈세탁방식으로 입주전 불법전매되고있다.

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투기조짐을 보여 국세청이 당첨자전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키로한 고양 화정지구의 아파트가 최근 계약직전에 평형에
따라 당첨권당 7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에 상당가구 불법전매된 것으로 파악
되고있다.

또 계약이후에도 화정지구 아파트가 10~20%정도 가격이 올라 화정 인근의
중개업소에 버젓이 매물로 나와 거래되고있다.

이과장에서 일부중개업자들은 전매 차익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기위해 매도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면서 매수인에게 향후 매도시 차익의 일부를 "떡값"
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업자들은 당첨권을 중개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위해 매수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할때는 매도자의 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일시
입금시킨후 출금해 건설회사에 납부토록하는 소위 대금의 당첨자 통장통과
방식을 권유하고있다.

이때 매수자가 지급한 자금이 건설회사에 계약금또는 중도금으로 들어가는
지를 확인하기위해 매도인의 예금통장을 매수인이 보관토록하면서 건설회사
에 계약금을 납부할때는 매도 매수자가 동행토록 하고있다.

이같은 편법은 지난 16,17일 고양화정현지의 건설회사 분양계약현장에
당첨자이외에 매수자와 중개인으로 보이는 동행인이 수백명 나타나 사실로
확인됐다.

또 지난 18일까지 신성 경남기업등 화정지구참여 18개업체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예상과 달리 98%이상의
높은 계약률을 보여 상당한 당첨권이 사실상 전매됐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었다.

그러나 계약당일 현지에 나온 국세청 직원들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자금
조달 계획서를 징구하면서 양식에 맞았는지만 주로 확인,현장에서의 전매
사실 적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화정지구 아파트에 대해 "실명제에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발표로 계약 포기율이 10%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뜻밖"이라며 "계약일에 임박해 중개업소와 연결된 큰손들이 개입한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아파트당첨일로부터 입주가능일이후 60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편 고양 화정지구의 이같은 당첨권 불법전매와 관련,국세청이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가족 전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데이어
고양시도 당첨자들이 오는 96년말 실제로 입주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고양시는 분양대금을 "당첨자통장거치기"라는 돈세탁방식으로 건설회사에
입금시키더라도 입주시에는 당첨자본인이 입주하는지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화정지구 당첨자에 대해서는 수도권5개 신도시와 같이 입주점검반을 구성,
실입주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