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금융거래 비밀누설땐 처벌..김한은총재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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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한은총재는 국내은행장및 외국은행국내지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은행임직원은 긴급명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거래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총재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수신업무를 직접 당담하는 직원은 물론
실명확인및 전환실적집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 관계임직원들은
금융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한은이 이처럼 비밀보호준수를 새삼 강조한 것은
최근 동화은행에서 1백억원대를 넘는 거액의 가명예금이 실명으로 전환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비밀보호에 다소 등한시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긴급명령 4조는 특별한 경우외에 금융기관임직원이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임직원에게
관련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한은관계자는 "실명전환실적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고객의
금융거래비밀이 노출되는 사례를 배제할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은행임직원이 비밀보호에 철저히 임해줄것을 강조하기위해 이번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금융거래내용을 불법적으로 누설한 금융기관임직원은 물론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에서는 긴급명령이 발동된이후 고객의 금융거래내용이 누설될 경우
검찰등에서 관계자를 본보기로 엄중문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은행임직원은 긴급명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거래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총재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수신업무를 직접 당담하는 직원은 물론
실명확인및 전환실적집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 관계임직원들은
금융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한은이 이처럼 비밀보호준수를 새삼 강조한 것은
최근 동화은행에서 1백억원대를 넘는 거액의 가명예금이 실명으로 전환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비밀보호에 다소 등한시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긴급명령 4조는 특별한 경우외에 금융기관임직원이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임직원에게
관련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한은관계자는 "실명전환실적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고객의
금융거래비밀이 노출되는 사례를 배제할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은행임직원이 비밀보호에 철저히 임해줄것을 강조하기위해 이번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금융거래내용을 불법적으로 누설한 금융기관임직원은 물론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에서는 긴급명령이 발동된이후 고객의 금융거래내용이 누설될 경우
검찰등에서 관계자를 본보기로 엄중문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