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는등 쟁점사항을 완전 타결해 한.약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가닥을
잡았다.

양 단체와 경실련등으로 구성된 한.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단체가 <>3년내 한방의약
분업실시 <>약사제도의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실련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집행부가 지난 19일 밤 4차회의에서
만들어진 잠정 합의문을 각각 추인함에따라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정위는 이날 오전까지 한방 의약분업 실시전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권과
한약사의 배출시기등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거듭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위원회에 일임키로하고 대타협을 이뤄내 한.약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이들은 3년내 한방 의약분업실시와 1차회의에서 얻어낸 <>첩약의
의료보험 적용등 4개 합의사항외에 <>한약사의 배출은 합의일로 부터 1년내
실시하고 <>한약사의 수는 한방 의약분업이 적절하게 실시되는 방법으로
조절하기로 이날 타결을 보았다.

또 양 단체는 보사부측에 입법예고안의 철회와 합의안의 전폭 수용을
요구하며 보사부가 이를 선별 수용할 경우 합의자체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와함께 한의사와 약사 대표들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앞으로 1개월 이내에 세부사항을 만들어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에앞서 지난 19일 밤 <>한방 의약분업을 3년내 실시하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데 잠정 합의하고 이밖에 <>현재 의료보험 적용
대상인 56개 기본처방에대한 의약분업 즉각 실시와 <>한약 OTC제도의
신설에 합의했다.

조정위는 또 한약사의 자격을 한약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시험
응시자격은 본초학을 이수한 약사와 한약자원학과 관련학과 졸업생에
한하기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번 합의안을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나
조정위의 요구대로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양 단체의 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의 철회요구
등으로 이들의 합의안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합의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