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이나 세례명및 예명등의 명의로 돼있는 예금계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해 동일인임이 인정될때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표상의 본인명의로 정정할수 있게 된다. 또 본인명의에 배우자등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좌와 사업자로 가입자격이 제한된
기업자유저축및 기업금전신탁등도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본인명의로 정정할수 있다.

실명제실시단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명확인시 오류정정
기준"을 마련, 실명제실시일(8월12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기준은 주민등록번호가 같아 동일인임이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의
이름과 다른 명의로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법명이나 세례명을 사용한
승려 신부 수녀등은 당해종단의 확인서 <>예명이나 필명을 사용한
연예인이나 작가는 관련협회확인서 <>아명등은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계좌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으로 정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임의단체등의 실명확인때의 오류정정과 관련,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좌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인이 당해단체의
대표자임이 명백한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등은 사업자등록증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거나 설립.등록.신고가 필요한 임의단체등은
행정기관의 확인 또는 등록.신고필증 <>기타임의단체는 정관(규약)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성원명부및 단체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계좌명의를 단체명에서 대표자이름으로
바꿀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가입자격이 사업자로 제한된 기업자유예금이나 기업금전신탁에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개설한 경우 가입당시 거래신청서등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당해개인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