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실명제의 비밀보
장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대통령 긴급명령이 보다 더 엄격히 해석,
적용된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실명전환되는 실적과 경제상황,국세청
의 행정 능력등을 보아 "성인의 경우 얼마 이상"등으로 적절한 선을 새로
긋고 투명한 조사 기준을 공식 발표하는 방법을 통해,현재 금융경색의 원인
이 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국세청 통보" 방침이 처음부터 자금출처 조사
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뿐 아니라 행정적인 실효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보다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도 순서가 뒤바뀐 꼴이 된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의 내용이나 시기가 모두 앞당겨지는 쪽으
로 보완된다.
경제기획원,재무부등 실명제 관계부처들은 최근 이같은 실명제 후속조치의
기본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실무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금융정보 비
밀보장과 관련,재무부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긴급명령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
로 전해져 주목된다.
재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 공개와 관련하여 금융
기관에 정보를 요청 할 수는 있으나 *공직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예컨대 어
느 은행 어느 지점을 골라 정보를 요청해야지 한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를
조사할 수는 없으며 *공직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의서에는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일로 언제까지 정보를 요구하겠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가 밝혀져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