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0일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
행될 예정이며 환경정책의 토대인 환경목표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
해단속기준도 그만큼 강화된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보면 아황산가스의 연평균치가 0.05ppm에서 0.
03ppm으로 낮춰지고 1시간 오염기준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또 먼지의 경우 대기의 먼지총량외에 인체의 호흡기로 흡
수되는 입자 크기가 10㎍인 미세먼지의 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