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존위주로 관리해온 준농림지역(비농업진흥지역및 준보전임지)
이 내년부터는 개발용도로 전환돼 3만㎡미만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는 시설,
건축물들이 들어설수있게된다.
20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5개용도
지역중 준농림지역이 개발용도로 바뀌어짐에 따라 국토의 26.1%(약2만6천㎢
)에 달하는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에 대한 이용개발제한이 대폭 완화
된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에 3만㎡미만의 시설규모까지는 이용개발이 가능해지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3종 대기오염물질 또
는 폐수시설의 설치는 규모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건설부개정안은 또 준도시지역에 대한 공단 택지개발등을 촉진하되 마구잡
이식 개발을 막기위해 준도시지역을 취락 휴양 집단묘지 시설용지지구등으
로 나눠 이용개발할 곳과 유보할 곳을 미리 책정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수
산청의 건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지정할수 있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토지이용관
리에대한 권한을 강화해주기위해 시.도지사의 국토이용계획변경범위를 현재
의 30만㎡에서 1백만㎡로 확대키로했다.
이밖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지역과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중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도록함으로써 허가구역지정이 남발돼 실수요거래까지 위축시키
는 부작용을 줄이기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