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대한 이해와 인식수준이 크게 높아져가는 추세속에서도 복사기나
녹음기 녹화기를 이용한 사적복제가 여전히 성행,사적복제보상제도에대한
논의가 좀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용권)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시행여부에대한 찬반논의가 활발하게 일고있는 시점에 맞추어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적복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접해본적이 있다고
대답,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으나 실제로는 이가운데 60%가
복사기나 녹음기 녹화기를 이용,사적복제를 한적이있다고 말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서울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전직종을 망라한 13~65세의 남녀
1천30명(남자 5백16명,여자5백14명). 지난6~8월 서울시내 22개구 74개동
1백48개통을 선정해 무작위 추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41.9%에
해당하는 4백22명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또는 가정내에서의 복사및
녹음 녹화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있는등 높은 수준의
사전지식을 갖고있었다. 또 저작권에대한 인지경로는 89.9%가 신문과
잡지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서가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자가운데 서적의 사적복제와 관련,복사를 해본 경험이있는
사람은 모두 5백55명(54%)이었고 이들은 서적류(66%)를 가장 많이
복사했으며 전문복사점(11.2%)보다는 문구점(59.5%)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사회수는 1개월에 1~2회가 2백13명(38.5%),1년에 1~2회가 1백71명
(30.9%)이었고 1회복사량은 1~5페이지가 2백63명(47.6%),6~10페이지가
1백48명(26.8%)의 순으로 대부분 1회복사량이 10페이지를 넘지않는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복사를 많이하는 계층은 10대(74.%)와 20대(65.5%)의
학생(78.1%)및 전문직(67.6%)종사자들이었다.

이번조사에서는 또 음악부문 사적복제와관련,녹음실태를 알아본결과
조사조상자가운데 녹음기는 94.3%인 9백70명이 보유해 녹음기보급률이
매우높은것으로 드러났고 이중 63.9%인 6백17명이 녹음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녹음회수는 2백50명(40.6%)이 한달에 1~2회,2백49명(40.5%)이 1년에
1~2회이며 주녹음대상은 음악(82.2%)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라디오와
텔리비전을통해 (44.2%) 녹음을 하고있었다. 녹음을 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음악을수집 편집하기위해"가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에"(18.8%)였고 역시 10대(81.9%)와 20대(79.4%)
학생층(85.2%)이 녹음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화부문에서도 총 조사대상자가운데 84.2%인 8백65명이 녹화기를
보유,역시 높은 보급률을 보였고 보유자 5백18명(60%)이 녹화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1개월에 1~2회(36%),1주일에 1~2회(24.5%)순으로 주로 영화(39.1%)
를 제일 많이 녹화했다. 이들은 또 대부분 텔리비전(93%)을 통해 녹화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녹화이유는 "제시간에 볼수 없어서"(39.5%), "다시 보기위해"(33.3%)
순이었고 학생(71.5%)과 판매직종사자(67.9%)의 녹화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비디오대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보유자의92.2%인 7백93명으로
조사됐고 대여개수는 11~30개 2백62명(33%)1~10개 2백50명(31.%)의
순이었고 1인당 평균추정치는 27.3개였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