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전환기간 중 거액예금 인출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조사를 하
지 않고 금융거래를 역추적해 과세자료로 쓰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명전환한 거액 실명예금의 자료출처조사 대상은 실명전환
기간이 끝난 한달뒤에 실명전환 내역을 정리해 선정할 예정이며 가명계좌
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무기명채권 발행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영세사업자가 현금인출을 많이 하면 세무조
사를 받는 것으로 오해, 금융거래를 꺼리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어도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될 뿐 인출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는 이와관련, "예금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긴급 명령 사항이기 때문에 하
지 않을 수 없으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사는 유보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5천만원을 넘는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시 자금출처조사 면제
나 `검은 돈''을 산업자금화 하기 위한 장기저리 무기명채권 발행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