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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명등 실명화 불이익없다...이자.소득세 추징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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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본인임이 인정되는 예명 필명 아명 법명 세
    례명 상호 및 단체명의 계좌는 오류정정 방식으로 실명전환이 가능케
    됐다.
    이에따라 이들 계좌는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정덕구 금융실명제실시단 부단장(재무부저축심의관)은 20일 "금융기
    관마다 이들 계좌를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 마찰을 빚고 있어 이같이 구
    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미 실명으로
    전환했을 경우 추징세금 명목으로 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류정정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같아 동일인
    임이 인정되며 <>종교인의 법명 세례명은 종단 <>예명 필명은 관련협회
    <>아명등은 읍 면 동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임의단체의 경우는 단체원 명부와 단체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확인
    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본인 이름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도 이 사실을 확
    인하면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다.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기업자유저축예금 기업금전신탁은
    가입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대표자 명의로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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