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차질 1조원이하로 낮추기로...국세청, 징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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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징세업무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세수부족액을 1조원 이하로 낮추기로 내부목
표를 정하고 세수증대 총력전에 나섰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부진과 금융실명제 충격 등으로 올 세수가
애초 국세 징수목표 40조4천4백23억원에서 1조4천억~1조7천억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내부 세수부족액 방어목표를 1조원 이하
선으로 정하고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세무행정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7월말 현재 국세징수 실적은 23조6천3백78억원으로 목표대비 58.4
%의 진도비를 나타내 지난해 같은기간의 진도비 62.4%와 비교하면 1조5천
9백81억원(4%포인트)이나 덜 걷힌 상태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상속.증여
세 추징과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세원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 음식점 등 실제수입보다 신고를 적게 하는 상습 탈루업
체들에 대해서는 지난 7월의 올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정밀분석
해 오는 10월 실시되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때 성실신고를 하도록 적극
권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세수비중이 높은 법인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정기법
인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면서도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법인에 대
한 조사를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이달말까지 선정되는 올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가운데 세수증대 효
과가 큰 자산규모 1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조기에 착수
하고 주요 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는 올해안으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단위와 7개 지방청 단위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고 일선 세무서의 징세업무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석 국세청장은 각 세무서별 심사분석을 통해 징세실적
이 애초 목표보다 부진한 세무서에 대해서는 세무서장과 담당 과장을 문
책하겠다는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징세업무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한편, 수출기업이나 제조업,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과감히 제외하는 등 세무지원책을 계속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세수부족액을 1조원 이하로 낮추기로 내부목
표를 정하고 세수증대 총력전에 나섰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부진과 금융실명제 충격 등으로 올 세수가
애초 국세 징수목표 40조4천4백23억원에서 1조4천억~1조7천억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내부 세수부족액 방어목표를 1조원 이하
선으로 정하고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세무행정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7월말 현재 국세징수 실적은 23조6천3백78억원으로 목표대비 58.4
%의 진도비를 나타내 지난해 같은기간의 진도비 62.4%와 비교하면 1조5천
9백81억원(4%포인트)이나 덜 걷힌 상태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상속.증여
세 추징과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세원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 음식점 등 실제수입보다 신고를 적게 하는 상습 탈루업
체들에 대해서는 지난 7월의 올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정밀분석
해 오는 10월 실시되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때 성실신고를 하도록 적극
권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세수비중이 높은 법인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정기법
인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면서도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법인에 대
한 조사를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이달말까지 선정되는 올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가운데 세수증대 효
과가 큰 자산규모 1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조기에 착수
하고 주요 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는 올해안으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단위와 7개 지방청 단위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고 일선 세무서의 징세업무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석 국세청장은 각 세무서별 심사분석을 통해 징세실적
이 애초 목표보다 부진한 세무서에 대해서는 세무서장과 담당 과장을 문
책하겠다는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징세업무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한편, 수출기업이나 제조업,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과감히 제외하는 등 세무지원책을 계속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