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과자등 제조업소 49곳 위생관리 소홀...서울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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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1백34개 두부.과자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지 않은 업소 등 모두 49개 위반업소를 적
발해 영업정지와 시정지시 등의 조처를 취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진관외동 241-3 창신제과(대표 김재우)는
종업원 27명 모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데다 생산일지도 작
성하지 않아 37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동대문구 장안동 167-38
장안식품(대표 박명숙)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11개 업소가 15~37일간의 영업정지
에 처해졌다.
또 두부제조업소 가운데 성분배합비율을 마음대로 바꾼 연합식품(용산
구 원효 1가 5-4)과 제조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한 마포묵집(마포구 공덕동
242-4) 등 7개 업소가 한달간 품목정지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
나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어육제품업소인 효창식품(용산구 용문동)은 무단폐업으로 허가가 취소
됐다.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지 않은 업소 등 모두 49개 위반업소를 적
발해 영업정지와 시정지시 등의 조처를 취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진관외동 241-3 창신제과(대표 김재우)는
종업원 27명 모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데다 생산일지도 작
성하지 않아 37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동대문구 장안동 167-38
장안식품(대표 박명숙)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11개 업소가 15~37일간의 영업정지
에 처해졌다.
또 두부제조업소 가운데 성분배합비율을 마음대로 바꾼 연합식품(용산
구 원효 1가 5-4)과 제조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한 마포묵집(마포구 공덕동
242-4) 등 7개 업소가 한달간 품목정지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
나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어육제품업소인 효창식품(용산구 용문동)은 무단폐업으로 허가가 취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