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신설되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도권정
비심의위의 심의기준인 1만5천㎡-2만㎡이상으로 하고 부담금상한액도 건물
가액의 10%내로 결정키로 했다.
또 과밀부담금의 징수권과 사용권은 서울시에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민자당사에서 서상목 정책조정실장과 유상열 건설부차관
우명규 서울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을 3천㎡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금
상한액도 건축비와 대지가격을 합한 금액의 10%내로 하는 한편 부담금의 50
%를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활용하되 징수권은 건설부가 갖는다는 내용의 개
정안을 제출, 서울시측과 심한 이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