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의 택지구득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의 공장이전
촉진구역내 공장부지를 활용한 주택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는 재무부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서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때 종전 법인세 양도세를 1백% 면제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 법인
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세의 경우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해 이
전대상 지역내 공장의 경우 연내에 이전계약을 체결해야 종전의 감면혜
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거나 *이전당시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공장이전으로 인한 대체취득토지의 처분시 과세하는 과세이
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업체들은 이에따라 연내 공장부지 매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
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공장이나 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
는 한편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