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초 21일 보사부에 합의문을 제출키로했던 일정이
각 단체의 내부반발로 연기돼 한.약분쟁의 완전해결을 위한 향후 일정이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등은 당초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문을 이날보
사부를 방문,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권경곤 대한약사회회장이 20일 사퇴한데
다 약사회가 이에대한 내부방침을 세우지못하고있어 합의안제출이보류됐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아직 합의문을 접수하지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면서 이들 양 단체의 움직임만 지켜보고있다.
그러나 보사부는 조정위가 요구한 입법예고안 철회등의 전제조건은 받아들
일 수 없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안인 만큼 이중 국 보건차원에서 합
리적인 안은 적극 수용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