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부터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되는 새로운 납부자
자동이체시스템이 시행된다.

한은은 21일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같은 은행점포간에
이뤄지고있는 자동이체시스템을 서로 다른은행간에도 가능토록 전산체제를
보완,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새자동이체시스템은 고객이 월급계좌가 있는 거래은행에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다른 은행에 이체되도록 한것이다.

예컨대 A은행에 거래계좌를 갖고있는 고객이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이자를 내야할 경우 A은행에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자가 정기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려면 타행환송금절차를 밟아야 했다.

자동이체대상업무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은행불입금으로 대출금이자
주택자금대출금 상호부금급부금등의 대출원리금 적금불입금 신탁적립금및
기타 정기납부금등이다.

이의수한은저축부장은 "새스시템이 가동되면 정기적인 납부금을
타행환송금하거나 수납은행에 직접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할수
있고 전자자금이체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