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농어촌 공업지원자금의 금리가 현재의7~8%에서
7%로 인하된다.

또 업체당 2억~5억원이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지원이
소요자금의70%,5억원이내로 상향조정되고 1억~3억원으로 돼 있던 운전자금
지원규모도 소요자금의 70%,2억원으로 조정된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중개정안"을 공업입지정책 심의회에 올려 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은 일반,추가,우선농어촌 등 3개지역별 구분을 없애 차등지원을
단일화하고 금리를 내리며 지원한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라도 배출시설의 기능과 공정상
방지시설이 없어도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방 환경청장과 협의해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