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김성호부장검사는 21일 거래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철회장 황경로피고인(62)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4년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철부사장 유상부피고인(51)에게는
징역6년에 추징금 1억6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책기업인 포항제철과 관련기업 사이
의 구조적인 부패사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만큼 부패구조가 발붙이지 못하
게 하기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90년12월부터 2년동안 조선내화등 5개 거래업체들로부터
9천2백만원,유피고인은 해외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본의 이토추상사등으로부
터 1억6백만원의 뇌물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 6월17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