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축포는 이르다. 유동성과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24일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지수는 뛰는데 원화가치는 달러당 1500원을 향해 떨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5%를 향해 치솟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코스피 5000은 국민에겐 체감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지수는 5000인데 왜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는가. 실물 경제도 그만큼 나아졌나. 왜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채용은 줄어드는가”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빚을 내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고환율이 수출 기업 실적을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 버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로자 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온갖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날로 강화한다”며 “기업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는데, 코스피 5000 성과를 아전인수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생전 증여나 사후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재산의 종류와 거래 순서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둘의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금융재산은 시가가 투명하게 노출돼 절세 여지가 적은 반면 부동산은 별도의 ‘재산평가’ 절차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상의 이점 외에도 우리 세법의 구조적 특성상 부동산 상태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15년 전 2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부친이 이를 100억원에 양도한 뒤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와 부동산 상태로 상속한 뒤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경제적 실질은 100
중국 군 서열 2위로 평가되는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군사위원인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당 중앙의 연구를 거쳐 장유샤와 류전리를 입건해 심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다만 국방부는 두 인사의 혐의에 대해 ‘심각한 기율 위반’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24인으로 구성된 당 중앙정치국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는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군 서열 2위다. 류 참모장도 군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 하나다.이번 일로 정원이 7명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두 명만 남게 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