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범위.입체이용 저해율산정방법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
해 감정평가를 적정하게 할수 있도록 조례제정안을 마련,이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보상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폭에 최
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을 평면적 범위로 삼도록 돼
있다.
시는 이를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최종
조례안을 만들어 11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의견제시는 교통기획과(427-0094),지하철건설본부(874-32
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