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시.구.읍.면에서만 가능한 팩스를 이용한 호적
등.초본 발급업무를 소재지내에 읍.면사무소가 없는 군청에서
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관련시설과 직인을 갖추는 데로
즉각 시행토록 하달했다.
내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도서나 오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군에서도 제한적으로 호적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호적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옹
진군,전남 신안군,경남 통영군 등 도서지역의 군과 시지역에 소
재지를 둔 경기도 남양주군 등 39개군이 호적 등.초본 발급업
무를 할 수있게 됐다.
호적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진 군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남양주,평택,화성,옹진군
*강원=춘천,원주,명주,삼척군
*충북=청원,중원,제원군
*충남=공주,보령,서산군
*전북=완주,남원,정읍,김제,옥구군
*전남=여수,신안군
*경북=달성,안동,영일,경주,영천,경산,금릉,상주,문경,영풍군
*경남=진양,밀양,울산,김해,창원,통영군
*제주=북제주,남제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