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제도 크게 완화...수도권 집중억제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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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도입키로 한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가 정
부와 서울시및 민자당 3자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초의 방침과
는 달리 크게 완화될 조짐을 보임으로써 수도권의 집중억제라는
제도 도입의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자당과 건설부및 서울시는 이날 당정협
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과밀부담금제 도입을 위한 쟁점
사항을 논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순수 건축비의 10%(평당 25만원
수준)로 하고 *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서울과 지방에각각 50%씩 하며
*부담금 징수권자를 부과대상 지역 관할 시.도지사로 하자는데 의
견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때
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자''는 건설부의 입장과''현재의
규제 수준인 판매시설의 경우 연건축면적 1만5천평방m이상, 업무시
설의 경우 2만5천평방m 이상으로 확정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와 서울시및 민자당 3자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초의 방침과
는 달리 크게 완화될 조짐을 보임으로써 수도권의 집중억제라는
제도 도입의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자당과 건설부및 서울시는 이날 당정협
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과밀부담금제 도입을 위한 쟁점
사항을 논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순수 건축비의 10%(평당 25만원
수준)로 하고 *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서울과 지방에각각 50%씩 하며
*부담금 징수권자를 부과대상 지역 관할 시.도지사로 하자는데 의
견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때
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자''는 건설부의 입장과''현재의
규제 수준인 판매시설의 경우 연건축면적 1만5천평방m이상, 업무시
설의 경우 2만5천평방m 이상으로 확정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