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을 내년이후로 미룰 예정이었던 민자당은
서울시와 건설부가 합의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담금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다. 이에따라 건설부와 서울시,그리고 민자당은 지난
21일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징수된 부담금의 사용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완전한 합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대상 건물규모를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판매및 업무용건물로
하자는 건설부안에 대해 서울시는 판매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1만5,000평방
미터 이상, 업무용시설은 연면적 2만5,000평방미터이상으로 하자고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산정기준도 땅값과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10%인
건설부안과 땅값을 뺀 건축비의 10%로 하자는 서울시안이 맞서 단지
서울시안으로 접근했다는 소식이다. 부담금의 징수권자도 건설부장관에서
시장과 도지사로 바꾸되 징수된 부담금의 50%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쓰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도시화는 자본주의경제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예부터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도 있었다.

우리는 6.25이후 전통적인 경제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해체를 겪으면서
대도시,특히 서울로 농촌인구의 집중적인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이에대한
대응방안은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에 머물렀다. 그결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불편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지를 되풀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집중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과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점에서 징수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중앙부서인 건설부는 정책수립에 머무는 것이 지방자치추세에 맞다고 본다.
또한 인구집중완화라는 정책취지에서 볼때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땅값을
빼느냐 더하느냐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으나 서울시안대로 땅값을 빼고
부과대상을 축소하면 경제적 부담은 줄일수 있다. 문제는 과밀부담금을
물린다고 수도권팽창억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자칫 경제적 부작용만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서 우려되는 경제적 부작용은 그런 부담이 건축물의
고품질화,현대화 선진화를 가로막을 위험이 있는 점이다.

현대건축은 인텔리전트 빌딩과 같이 나날이 고부가가치화하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예술품이 되고있다. 따라서 건축비는 늘어난다. 건축비의
인위적 절감은 저질건축물을 조장할 위험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