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시.구.읍.면에서만 가능한 팩스를 이용한 호적 등.초본 발
급업무를 소재지내에 읍.면사무소가 없는 군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관련시설과 직인을 갖추는 대로 즉각 시행토록 했다.
내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도서나 오지 지역 주민들의 불
편 해소를 위해 군에서도 제한적으로 호적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호
적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옹진군,전남 신안군,경남 통영군
등 도서지역의 군과 시지역에 소재지를 둔 경기도 남양주군 등 39개군이 호
적 등.초본 발급업무를 할 수있게 됐다.
호적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진 군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남양주 평택 화성 옹진군<>강원=춘천 원주 명주 삼척군<>충북=청
원 중원 제천군<>충남=공주 보령 서산군<>전북=완주 남원 정읍 김제 옥구군
<>전남=여천 신안군<>경북=달성 안동 영일 경주 영천 경산 금릉 상주 문경
영풍군<>경남=진양 밀양 울산 김해 창원 통영군<>제주=북제주 남제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