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일선 세무서가 각종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
과하면서 이세금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주민세를 제때 부과할수 있도록 해
당지자체에 통보해야하는 법정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납세자들만 이유
없는 가산금을 무는등 골탕을 먹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경기도등에 따르면 지방세법 179조의4항에 의거,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등을 받은 국세청은 이를 1개월이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기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통 1년이 넘어야 통보하
는일이 다반사라는것.
이때문에 세무서의 늑장통보를 받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납세자들의 주소지
로 양도세액의 7.5%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무차별 발부하고 있으나 주소를
옮긴 납세자들의 경우 납세통보를 제때 받지못해 별도의 가산금까지 내야하
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난 92년 1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토지 1백20평을 매각하고 같은달
4백37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김모씨(39)는 지난 20일
경기도 광명시로부터 이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32만여원과 체납가산금 8
만여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본인책임이 아닌 체납에 대한 가산금부과
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국세청이 늑장을 부려 주민등록을 광명시에서 서울로 옮긴 지난해
9월이후인 10월에야 양도소득세 납부사실을 광명시로 통보하는바람에 납세
고지서도 제때 받아보지 못하고 가산금까지 내게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