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김병선검사는 23일 페인트회사에서 나오는
공장폐기물을 돈을 받고 운반, 국도변과 하천 등에마구 버린 C
운수 대표 박영천씨(37.서울 양천구 신월1동 243의22)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7일 유명 페인트회사인 H페인
트공업(주)과 폐페인트처리 계약을 맺은 조모씨로부터 폐페인트
93.1t을 대신 처리해주는 대가로 4백만원을 받기로 한뒤 2
월9일부터 이틀동안 이를 트럭 5대에 나눠싣고 강원도 횡성군서
원면 국도변과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청미천 등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