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보서비스의 정보이용료가 대폭 싸지고 무료안내시간이 연장되는등
음성정보서비스(700번서비스)의 건전육성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체신부는 23일 그동안 오락성위주의 정보내용과 과다한 정보이용료부과로
문제가 되어온 음성정보서비스의 요금부과체계를 대폭 개선해 내달부터 정
보이용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과금단위를 축소하는 한편 무료안내시간연장등
을 시행키로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보이용료상한선은 체신부가 최근 전문회계법인인 산동회
계법인의 원가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보종류에따라 오락성정보 일반생활정보
경제정보 전문정보등 4가지로 분류해 설정한 것으로 정보이용료의 상한선을
연구결과보다 25%가량 높게 설정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보이용료의 상한선은 가요 가곡 노래방 심리 운세 연예 개그 퀴즈등의
오락성정보는 30초당 20원 일반교양 건강진단 의료 문학등 일반생활정보는
30초당 40원으로 설정했다.

또 증권 투자 물가등 경제정보는 30초당 80원,법률 세무등 전문정보는 30
초당 1백20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조사연구결과 현행 오락성 정보이용요금은 3분당 평균1백80원으로 나타났
는데 이번 상한선설정으로 오락성정보는 앞으로 3분에 최고 1백20원을 초과
할수 없어 지금보다 33.3%가 싸지게 됐다.

체신부는 또 정보이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위해 과금시간단위를 현행
3분에서 30초단위로 세분화했는데 지금까지는 3분1초를 이용해도 6분요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이용시간에 비례한 요금을 물게돼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된다.

한편 체신부는 현행 15초간의 무료이용시간외에 정보서비스의 최초 5초간
도 무료이용시간으로 정해 무료안내시간을 총 20초간으로 늘려 시행하도록
했다.

체신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이용자들이 15초간의 안내음성을 들은후 이용하
지않기위해 수화기를 내려놓을때 2~4초의 시간이 걸려 실제 정보를 이용하
지않고도 정보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총 유료이용건수의 25%에 달하는등 민
원이 많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