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이후 가명예금을 서로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는 다툼이 처음
으로 일어나은행감독원이 해당 은행장에게 `실제예금주''를 가려내도록
했는데.
주부 한창섭씨(36.여)는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한대화'' 명의의 가명
계좌 예금 3천만원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 지난달 24일 이은행에서 실명
전환했으나 이 돈이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관련해 복역중인 김인수씨(명
화건설회장)가 맡긴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행측이 뒤늦게 실명전
환을 취소하자 은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은행측은 "김씨와 동업자관계로 함께 은행을 자주 드나들었던 한씨가
가명통장을 갖고 있기는 하나 실제예금주가 아님을 알고 있고 김씨도 인
출을 반대하고 있어 실명전환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