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고급가구 위생용구 건강식품등 60개 사치성소비재취급업체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무자료거래등을 통해 탈루한 2백15억원의 세금
을 추징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두달간 이들업체의 90년부터 올
6월까지 3년6개월간의 영업실적을 조사한 결과<>상품매출누락및 위장거래등
을 통한 부실거래금액 총 7백28억원과<>폭리등 마진의 신고누락및 가공매입
등을 통한 총1백42억원의 소득누락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고급가구업체 11개,고급위생용구업체 14개,건강식품업체
27개,기타 8개등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37개,부산 9개,기타지역 14개등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조사에서 무자료매출및 폭리등 과다한 마진의 신고누
락적출과 실지거래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에 대해 거래상대방
까지 철저한 실지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