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나라살림살이의 최종 청사진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특히 재정개혁관련법안을
40여개나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도 그렇지만 내년예산도 이들 법안이 모두 제정 혹은
개정된다는 전제아래서 짜여졌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예산을 모두 다시 짤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수도 있다.

그러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구석도 많다.
또 경제기획원이 각부처를 "협박반 회유반"으로 유인해 개정키로한
주요 재정관련법안도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국회에서조차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집단이기주의가 의사당에도 투영될 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이들 재정개혁법안의 제정및 개정의 필요성을 얼마만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잘 납득시키느냐에 따라 94개혁예산의 순항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관련 법률>

<>SOC투자재원마련=교통세법(가칭)제정, 특별소비세법등 5개 법률개정
<>환경개선재원마련=특별소비세법 개정 또는 환경세법 제정 <>공공자금의
활용제고=공공자금관리기금법(가칭)제정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개정
<>양곡관리제도개선=양곡관리법 개정및 양곡증권법 폐지 <>지역개발관련
지방역할 제고=공공철도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및 수도법 개정
<>교통시설관련특별회계법 신설=교통시설특별회계법(가칭)제정, 도로사업
특별회계법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환경오염방지기금 폐기물관리기금)=환경개선특별회계법(가칭)제정,
자원절약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개정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신설(관련4개 특별회계 폐지)=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가칭)제정,
정부청사시설 국유임야관리 군용시설교외이전 사법시설등 특별회계법등의
5개 법률 폐지 <>에너지및 자원관리 특별회계 신설(석유사업기금등 6개
기금폐지)=에너지및 자원관리 특별회계법(가칭)제정, 석유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 <>조달특별회계와 조달기금의 폐지=정부조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조달기금법 폐지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양곡기금의 통합=양곡관리
기금법 폐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의 통합=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 농어촌발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산재보험
특별회계와 산재보험기금의 통합=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개정 <>추경
편성억제등=예산회계법 개정 <>기금신설억제=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국채
관리제도 개선=국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