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상외교 등 해외공관활동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 4개지역 전현직
공관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청와대민정비서실이 지난 7월 실시한 해외공관복무
자세 점검결과에 따른 것이다.
징계조치의 내용은 정도에 따라 해임 경고 또는 주의가 될 것으로 전해
졌으며 이중 일부는 재산공개와 관련해서도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청와대민정비서실은 24일 중 외무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