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실명 금융자산의 양성화를 위해 만기 10년에 금리가
연 1~3%인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또 법인명의의 가.차명예금을 실명화할 경우 세금만 내면 자금
출처조사는 면제키로 하는 한편 금융자산을 3천만원이상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는 하되 세무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천만원이상의 가.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할 때 국세청
에 통보되는 금융자산중 40세이상 남녀의 경우 현재 1억원이하
로 되어있는 개인의 자금출처 면제범위도 2억원,35~40세는5천만
원에서 1억원,30세미만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상향 조
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추경석 국세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경식부총
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홍재형 재무부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 보완시책을 밝혔다.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
만 구입이 허용되며 어린이등 미성년자 명의로도 구입이 가능하다.